"회사 심부름하는 줄"...보이스피싱 수거책 1심서 무죄

임성재 2023. 1. 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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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기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30살 최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에서 취업난을 겪던 최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일을 하게 됐고,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는 건 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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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기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30살 최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에서 취업난을 겪던 최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일을 하게 됐고,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는 건 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21년 7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2천만 원을 받으려다 실패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최 씨는 취업하기로 한 회사에서 중요한 물건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심부름한 것이고, 해당 회사가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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