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식품' 일제 점검… 중국산 당근서 농약 검출

조승예 기자 2023. 1. 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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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성수식품을 일제히 점검한 결과 중국에서 수입한 당근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설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축산물·한과·전통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5529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무등록 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없이 제조한 업체 등 87곳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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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성수식품을 일제히 점검한 결과 중국에서 수입한 당근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뉴시스
정부가 설 성수식품을 일제히 점검한 결과 중국에서 수입한 당근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설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축산물·한과·전통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5529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무등록 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없이 제조한 업체 등 87곳이 적발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가 3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시설기준 등 기타 위반(1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8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표시기준 위반(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원료수불대장,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 미작성(5곳)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5곳)▲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없이 제품(건면, 과자) 제조(2곳) ▲무등록 식품(한과) 제조·판매(1곳) 등이다.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 중인 ▲전류·만두·탁주 등 가공식품 ▲떡류·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30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305건 중 5건에 대해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내용량이 표시된 표시된 중량보다 부족한 조미김 3건과 '이산화황' 0.21 mg/kg가 검출된 냉동연근 1건, '잔류농약' 카보퓨란이 기준치(0.05 mg/kg)를 초과한 0.240 mg/kg로 검출된 얼갈이 1건이다. 해당 제품은 관할 관청에서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 ▲도라지·명태·양념육 등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모든품목) 등 총 504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503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농산물 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중국에서 수입한 당근 2400㎏은 잔류농약인 클로티아니딘이 0.071mg/kg 검출돼 기준치(0.05mg/kg)를 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승예 기자 csysy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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