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비서실장 사칭, 금품 요구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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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김건희 여사 비서실장이라고 속여 돈을 가로채려던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은 19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한 뒤 채용을 대가로 금품 1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가 A씨에게 돈을 주기로 한 장소에 경찰과 함께 나갔고 A씨는 현장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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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김건희 여사 비서실장이라고 속여 돈을 가로채려던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은 19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안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한 뒤 채용을 대가로 금품 1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가 A씨에게 돈을 주기로 한 장소에 경찰과 함께 나갔고 A씨는 현장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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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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