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 계약서 작성해 불법 전세 대출 받은 일당 입건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1. 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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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불법 전세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은행에 허위 서류를 내고 4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실제 임차인을 두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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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불법 전세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은행에 허위 서류를 내고 4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실제 임차인을 두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 작성했다.

실제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전세를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보증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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