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원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개발 활성화 추진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3. 1. 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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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오는 4월부터 성안동과 중앙동 등 청주 원도심의건축물 높이 제한을 해제하기로 해 원도심 개발이 활성화될것으로 보인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1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도심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초래한 원도심 건축물 높이제한을 없애고 원도심을 상업, 주거, 여가,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주택정비, 공동주택사업 등은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4월부터 건축물 높이제한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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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오는 4월부터 성안동과 중앙동 등 청주 원도심의건축물 높이 제한을 해제하기로 해 원도심 개발이 활성화될것으로 보인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1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도심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초래한 원도심 건축물 높이제한을 없애고 원도심을 상업, 주거, 여가,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주택정비, 공동주택사업 등은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4월부터 건축물 높이제한이 해제된다.

남주동,남문로 지역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38층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져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7층에서 11층 높이로 제한을 받아 개발이 미뤄지고 지역이 슬럼화돼 왔다.

시는 또 건축물 공적기준과 지역업체 참여, 기반시설 확보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공동주택 용적률을 기존의 1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20%, 준주거지역은 500%에서 650%, 일반상업지역은 1000%에서 1300%까지 완화된다.

청주시는 민선7기 때인 지난해 2월 성안동과 중앙동 일대를 역사문화지구, 근대문화지구 등의 원도심 경관지구로 지정하고 10층에서 15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해왔다.

청주시는 지역별로 체계적인 관리,개발을 위해 내년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뒤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을 아예 폐지할 방침이다.

이 시장의 핵심공약인 원도심 규제완화로 낙후됐던 원도심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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