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참사’ 같은 인파사고 피해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 특약 신설
유소연 기자 2023. 1. 19. 17:37
‘핼러윈 참사’ 같은 다중밀집 인파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 사회재난 특약이 신설됐다. 또 대형재난사고나 천재지변에서 15세 미만 사망자도 단체보험 보장을 받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손해보험협회는 19일 2023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약 97%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중 정부 차원 대처가 필요한 사고 피해 보상을 보장한다.
그런데 여기에 집단행사나 도보 사고 및 압사 등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돼 작년 10월 발생한 핼러윈 참사 희생자들은 이 같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손보협회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까지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 사회재난 특약을 이달 출시했다.
협회는 또 시민안전보험에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망 담보 피보험자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 개정안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법상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 불가하다. 보호자가 이를 악용해 보험금을 탈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를 단체보험에 가입된 경우 예외로 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태풍 때 15세 미만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사망 담보가 불가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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