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탑차 치인 여성 깔고 지나간 택시…택시 운전사 구속영장 '기각'

구진욱 기자 한병찬 기자 2023. 1. 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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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탑차에 치인 여성을 깔고 지나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한 택시 운전기사가 구속을 면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탑차에 치여 넘어진 피해자 30대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앞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 상태인 C씨가 몰던 탑차에 치였다.

경찰은 탑차 운전자 50대 C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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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한병찬 기자 = 음주 운전 탑차에 치인 여성을 깔고 지나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한 택시 운전기사가 구속을 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택시운전기사 50대 A씨에 대해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탑차에 치여 넘어진 피해자 30대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택시 밑에 껴 1.2㎞를 끌려갔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앞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 상태인 C씨가 몰던 탑차에 치였다. 경찰은 탑차 운전자 50대 C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해 수사 중이다. C씨는 사고발생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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