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과잉처벌 부담 제재방식 다양화 해야"
올 상반기 내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위원장을 맡은 김성룡 경북대 교수(사진)는 제도의 장기적 운영을 위해 최고경영자 처벌 일변도인 현행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024년에 법 적용 대상으로 새롭게 5~49인 사업장 60만여 곳이 추가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수사 인력 등 자원 활용 방안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출범한 TF는 형사법과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8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TF는 오는 6월까지 5개월간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 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 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 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이 주요 안건이다. 김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CEO 등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면서 기업의 로펌 의존도만 높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로펌을 중심으로 기업 CEO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요령을 정리한 자료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TF를 통해 형사법적 제재를 기반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큰 그림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벌금형 등 제재 방식 다양화를 비롯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을 대하는 현장의 자세부터 전향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지금도 감사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본적 변화가 동반하지 않으면 법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되는 내년에는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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