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청주병원 3차계고 실시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3. 1. 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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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청주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한 청주지법 집행관실의 3차 계고가 19일 실시됐다"며 "계고기간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청주지법 집행관실이 이날 3차 계고를 통해 계고기간인 2월 19일까지 병원이 자율 이전하지 않으면 집행일을 지정해 강제집행하겠다는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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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청주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한 청주지법 집행관실의 3차 계고가 19일 실시됐다"며 "계고기간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청주지법 집행관실이 이날 3차 계고를 통해 계고기간인 2월 19일까지 병원이 자율 이전하지 않으면 집행일을 지정해 강제집행하겠다는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11일 청주병원에 대해 약 14억 원의 변상금을부과한데 이어 "3차 계고 기간 내 병원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집행관실과 협의해 강제집행 수순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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