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청주병원 3차계고 실시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3. 1. 19.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시는 "청주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한 청주지법 집행관실의 3차 계고가 19일 실시됐다"며 "계고기간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청주지법 집행관실이 이날 3차 계고를 통해 계고기간인 2월 19일까지 병원이 자율 이전하지 않으면 집행일을 지정해 강제집행하겠다는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병원. 청주병원 제공


청주시는 "청주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한 청주지법 집행관실의 3차 계고가 19일 실시됐다"며 "계고기간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청주지법 집행관실이 이날 3차 계고를 통해 계고기간인 2월 19일까지 병원이 자율 이전하지 않으면 집행일을 지정해 강제집행하겠다는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11일 청주병원에 대해 약 14억 원의 변상금을부과한데 이어 "3차 계고 기간 내 병원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집행관실과 협의해 강제집행 수순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