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 속도..정부 첫 복지정책 기본계획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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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속도를 낸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향후 5년간 추진할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것으로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고, 복지 대상 '예술인'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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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속도를 낸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향후 5년간 추진할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것으로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고, 복지 대상 '예술인'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창작준비금 대상 2000명 확대 △예술인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분양 △권리침해 예방 교육 확대 및 서면계약 체결 지원 △예술대학 창작프로젝트 등 예비·신진예술인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문화 예술의 독창성과 대담한 파격, 혁신을 구현하는 창작환경을 만들겠다'며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은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K-컬처의 '인적 기반'"이라며 "프로젝트 기반의 프리랜서 활동과 낮은 수입, 구두계약 관행 등의 현장 특성으로 많은 예술인이 예술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체부의 '2021년 예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75.2%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서면계약 경험은 절반도 안 되는 48.7%에 머물렀다. 수입도 연 1200만원 미만이 86.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예술활동 증명'의 유효기간 단일화와 재신청 면제 등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자 확인 제도인 '예술활동 증명'의 절차 간소화가 눈에 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청 급증에 따른 심의 절차 지연으로 복지 지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법'상의 '예술인' 정의도 바뀐다.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문체부는 예술인 권리보호 실태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를 신설해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통계도 강화한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7.6%, 산재보험은 28.5%로 일반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도 개선한다.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위한 홍보와 상담을 지속하면서, 예술 분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안전망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에 비해 2000명을 추가로 지원해 총 2만3000명에게 660억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도 2024년까지 260호를 공급한다. 여기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확대나 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예술인 대상 저금리 금융서비스도 제공한다.
문체부는 아울러 예비·신진예술인의 예술계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 예술대학 창작프로젝트도 올해 55억원을 들여 신규로 지원하고,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도 1회에 200만원씩 3000명을 선정해 집행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일회적인 시혜성 지원에서 벗어나 복지-창작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투자로 자리매김하고 유망한 예술인이 이탈하지 않고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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