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횡령·배임' 수사기밀 주고 받은 전·현직 검찰수사관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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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그룹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찰수사관들에게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1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원지검 소속 현직 수사관 A씨, 전직 수사관 B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C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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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쌍방울그룹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찰수사관들에게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1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원지검 소속 현직 수사관 A씨, 전직 수사관 B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C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A씨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을 통해 B씨에게 수사기밀 문건을 건네주고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다' '압수수색 일정은 언제다'라고 말하며, 심지어 압수수색 현장에 직접 나가는 유례없는 수사기밀 유출 사건이다"라고 전제하고 "이로인해 수사 대상자의 범인도피, 증거인멸이 이뤄졌으며 여전히 수사 중이다.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자신이 검찰에서 근무한 배경을 빌미로 A씨에게 수사기밀을 빼내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답을 받자 치명적으로 증거인멸을 해왔다"며 "20년 간, 수사관으로 지내 킥스에 대한 부당사용을 인지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C씨는 전직 검사이자 쌍방울그룹 사외이사로 형사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다"라며 "배임·횡령 사건의 회의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B씨로부터 받은 영장내용을 통해 이 사건을 파악했을 것으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A씨 등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 측은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거나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최후변론을 마쳤다.
A씨도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앞으로 나쁜길로 빠지지 않겠다"고 밝히고 B씨는 "법의 관용이 있다면 후배(A씨)에게, 처벌이 있다면 나에게 달라"고 각각 최후진술 했다. C씨도 "법조인으로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서 B씨에게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밀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기도 했던 B씨는 당시 쌍방울그룹 내 임원으로 활동했다.
B씨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A씨에게 같은 달 중순께 메신저 카카오 보이스톡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음성통화로 "쌍방울그룹 횡령·배임사건 관련, 범죄사실만이라도 좀 알려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킥스에 접속한 뒤, 쌍방울그룹과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 등 수사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된 문건을 줄간격 등 편집해 2쪽 모아찍기로 총 6장을 출력하고 이를 전달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해 6월20~22일 쌍방울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되자 이튿날 B씨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예정된)압수수색 안 나간다" 등 카카오 보이스톡 앱을 통해 누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C씨는 전직 검사 출신으로 쌍방울그룹 사외이사이자 이 사건 변론을 준비하던 변호사다. C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이태형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으로 전해졌다.
C씨는 같은 해 5월25일 자신의 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에서 B씨로부터 해당 문건을 건네받은 뒤, 이를 PC용 파일 형식으로 저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월9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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