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서 마이크 잡고 지지 호소…이장우 대전시장 벌금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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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에 규정된 확성장치 사용 금지 조항을 어겨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해선 안 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이를 위반했다며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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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사전 준비된 발언 아닌 점 등 고려"
지난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에 규정된 확성장치 사용 금지 조항을 어겨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대전의 한 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에 연결된 마이크를 사용해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해선 안 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이를 위반했다며 벌금 7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공직선거법을 잘못 알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 공판에 출석해 "주최 측에서 갑자기 축사를 요청받아 하게 됐고, 선거법에서 규정한 확성장치 사용 금지 조항은 밖에서 본인 스스로 설치했을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나 사용된 확성장치가 출범식장에 미리 설치된 것인 점, 사전에 발언을 준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벌금 70만 원은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않는 형이다. 이 시장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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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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