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무법지대"…118개 건설사 3년간 1686억 뜯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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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 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받았다.
결국 A건설은 해당 노조의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고 3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울며 겨자먹기'로 제공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조사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노조전임비 등 계좌 지급 내역 등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한 118개 건설사의 총 피해액은 1686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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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곳 현장서 불법행위 2070건 신고…월례비 요구 1위
A건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 노조로부터 조합원을 채용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발전기금을 낼 것을 강요받았다. 결국 A건설은 해당 노조의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고 3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울며 겨자먹기'로 제공할 수 밖에 없었다.
B개발은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4개 건설노조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출입 통제 등 작업 방해와 수당지급 요구 등 관철을 위한 쟁의 행위로 인해 4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됐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2주 동안 전국 1494곳 현장에서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 2070건이 신고됐다. 국토부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12곳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피해사례는 월례비 요구가 58.7%(1215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노조 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도 27.4%(567건)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45.6%(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34.9%(521곳)를 차지했다. 두 권역에 피해사례 80%가 집중된 것이다. 이어 대구·경북권 8.4%(125곳), 광주·전라권 5.3%(79곳), 대전·세종·충청권 4.9%(73곳), 강원건 1%(15곳)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노조전임비 등 계좌 지급 내역 등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한 118개 건설사의 총 피해액은 1686억 원에 달했다. 한 업체 당 적게는 600만 원 많게는 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행위로 인해 329개 현장에서 최소 이틀, 길게는 120일까지 공사가 지연되기도 했다.
불법행위 실태조사는 이달 13일까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신고가 계속 접수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 중 피해 사실이 구체화된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최근 피해가 발생해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고용노동부 지청·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등과 함께 구성된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활용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간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 했다"며 "노조 횡포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며 "익명 신고 시 국토부와 건설 분야 유관협회가 수사 의뢰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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