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회사채 피해자 집단소송 9년만에 1심 패소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1. 19. 17:27
옛 동양그룹(현 유안타증권)의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19일 피해자 1246명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낸 지 8년7개월 만이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이 연달아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발생했다. 동양그룹은 부도 가능성을 숨기고 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은 2014년 6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대표당사자의 자격 등을 문제 삼으며 우여곡절이 있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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