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김성태 구속 후 '李변호사비 대납' 입증 주력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1. 19. 17: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구속영장 심사 포기
金 휴대전화 소지한 수행비서
캄보디아서 검거돼 송환추진

법원이 19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그의 사촌 형이자 현 그룹 회장인 양선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했다. 다만 두 피의자와 두 피의자의 변호인, 검사가 이날 오후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해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심문절차를 취소하고 검찰 측이 제출한 수사 기록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결정 배경에 대해 쌍방울그룹 측은 "반성과 함께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쌍방울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 0시 40분께 김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회사자금 횡령·배임(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뇌물공여(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외국환관리법 위반(대북 송금),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양 회장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 혐의(배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발행한 전환사채(CB) 200억원을 측근 명의 페이퍼컴퍼니, 계열사 비비안 등을 거쳐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방울그룹 계열사 나노스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가진 제우스1호투자조합에서 다른 조합원 지분을 줄이고 자신의 지분을 늘려 회사에 45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전환사채 발행 내용을 허위 공시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김 전 회장은 640만달러 대북 송금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3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날 검찰의 영장청구서에는 유일하게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는 "쌍방울 수뇌부가 횡령·배임 혐의로 확보한 자금을 누구에게 왜 얼마를 썼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면서 "일단 횡령·배임 등 명확한 혐의로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17일 압송돼 이틀간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전 회장은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 돈"이란 입장을 재확인했고,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역시 부인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최대 구속기간(20일) 동안 횡령·배임액의 사용처를 규명해 이미 기소된 공범들과 병합할 사건은 먼저 기소한 뒤 나머지 혐의는 계속 수사해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인 박 모씨가 전날 캄보디아 경찰에 검거돼 검찰 수사에 힘이 붙고 있다. 검거 당시 박씨는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 등 물품을 소지하고 있었다.

[지홍구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