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폐양식장서 길고양이 학대·살해한 20대,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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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의 한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들을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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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북 포항의 한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들을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 피고인 A씨는 양형부당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보복 협박 범행의 피해자를 위해 일부 손해 배상금을 공탁했다"며 "피고인은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이를 지원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포획틀을 이용해 잡은 길고양이 16마리를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의 한 폐양식장에 가두고서 흉기 등을 이용해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하고 죽인 고양이들의 모습을 SNS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시민에게 연락해 협박하고 시민 소유 물건을 전기톱으로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가 다른 형사 처벌이 없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특수재물손괴 혐의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A씨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며 징역 1년4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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