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복 두려워 신고조차 못하게 하는 건설노조의 폭력

2023. 1. 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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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가 불법 행위를 해도 건설 업체 10곳 중 4곳은 "신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최근 대한건설협회 설문조사에 응답한 건설사 201개 중 80개가 그렇게 답했다. 회사에 해를 끼치는 불법 행위를 감수하겠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기가 막힌다.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41%로 가장 많았고 정부·경찰을 믿지 못해서라는 응답도 20%에 달했다. 결국 신고를 해보았자 정부·경찰이 불법을 해결해주지도, 노조의 보복으로부터 지켜주지도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13일까지 2주간 특별실태조사를 벌여 1494개 건설 현장에서 2070건의 불법 행위를 접수했다는데, 실제 불법 행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게 틀림없다.

국토교통부가 취합한 불법 사례를 보면 건설노조의 행태는 조폭과 다를 게 없다. 건설사에 부당한 요구를 하고 통하지 않으면 협박과 폭력을 쓰는 식이다. 특정 노조원만 채용하고 비노조원은 고용을 말라고 요구한다. 타워크레인 운용권을 비롯한 장비 배치권을 노조에 달라고 한다. 비노조 소속의 건설기계는 아예 못 쓰게 한다. 노조 말을 듣지 않는 하도급 업체와는 계약을 말라고 한다.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한다. 현장 출입을 봉쇄하고 건설기계를 못 들어오게 한다. 현장 관리자를 폭행하기까지 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5년간 노조 눈치를 봤다. 불법 행태를 방치하다시피 했다. 건설사들이 정부·경찰을 못 믿겠다고 응답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경찰의 보호는 멀고, 노조의 보복은 가까우니 신고는 언감생심이 됐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노조는 부당한 금품까지도 요구했다. 정부가 취합한 불법 행위 중 부당 금품 수취가 86%에 달할 정도였다. 결국 기업이 노조에 돈을 주고 불법 행위를 말아달라고 사정하는 꼴이 됐다. 법치가 망가진 것이다.

정부는 건설노조의 폭력을 끊어내야 한다. 경찰이 19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철저한 수사로 불법은 일벌백계해야 한다. 그래야만 법치를 다시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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