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 강화·옹진·연천에 집 1채 더 사도 ‘1주택 종부세’…태안·영암·해남·강화는 양도소득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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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옹진과 경기 연천지역 3억원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관련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엔 종부세 주택수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 저가주택' 소재 지역 범위에 강화·옹진·연천군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종부세 주택수 산정 관련 특례 범위에서 배제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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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옹진·연천 등 3곳 저가주택 종부세 특례 지정
강화·태안·영암·해남 등 4곳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추가
인천 강화·옹진과 경기 연천지역 3억원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관련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또 강화, 충남 태안, 전남 영암·해남의 일반 주택은 일반주택은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엔 종부세 주택수 특례를 적용하는 ‘지방 저가주택’ 소재 지역 범위에 강화·옹진·연천군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주택수 제외 지방 저가주택 요건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면서 소재지가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군 제외)나 특별자치시(읍·면 제외)가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종부세 주택수 산정 관련 특례 범위에서 배제돼왔다.
이번 개정안에선 수도권 지역이더라도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면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해 주택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강화·옹진·연천을 특례 적용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일반주택에 대한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범위에는 강화·태안·영암·해남군이 추가됐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농어촌주택 소재지가 될 수 없는 수도권·도시지역에서 옹진·연천지역만 예외적으로 양도세 특례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앞선 지역들을 새로 추가했다. 특례 지역 소재의 주택은 양도세 부과 관련 1세대 1주택 판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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