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장 중심 해체 공사장 관리로 불법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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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해체 공사장의 건축물 해체 계획부터 허가, 공사 진행 등 전 과정에 걸쳐 안전한 관리·감독을 위한 '해체 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해체 공사장의 현장 여건과 안전 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체 계획서' 작성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시는 현장조사 없이 해체계획서가 작성될 경우 각 공사장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사전 현장 확인 절차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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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해체 공사장의 건축물 해체 계획부터 허가, 공사 진행 등 전 과정에 걸쳐 안전한 관리·감독을 위한 ‘해체 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해체 공사장의 현장 여건과 안전 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체 계획서’ 작성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계획서 작성 및 검토 시 전문가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며 심의위원도 해체 심의 단계에서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시는 현장조사 없이 해체계획서가 작성될 경우 각 공사장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사전 현장 확인 절차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해체 공사 착공 신고 시 직접시공계획서와 하도급으로 진행할 공사와 금액이 명확하게 표기된 공사내역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시는 위법 행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해체 공사 감독 공무원 등에게 공사 현장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단속 및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체 장비가 현장으로 들어가는 해체 공사 착공 이후에는 허가권자가 매월 공사장을 점검하도록 강화하고 해체 계획 미준수와 감리 업무 태만 등 현장에서 시공·감리자의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특별 해체 공사장 점검단’을 구성해 해체 공사장 사고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해체 계획서 미준수 등 불법 행위 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 공사장 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축 공사장 수준의 철저하고 집중적인 안전 점검·관리로 사고 없는 해체 공사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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