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재소자 폭행·살해’ 20대 무기수 항소심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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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20대 무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씨(26)와 공범 B씨(27), C씨(20)에 대한 선고 기일을 20일에서 26일로 변경했다.
1심 재판에서도 검찰은 무기수인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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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20대 무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씨(26)와 공범 B씨(27), C씨(20)에 대한 선고 기일을 20일에서 26일로 변경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평소 폭력 행사가 잦았던 무기수에게 재차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면죄부를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피고인 중 어느 한 명의 협동행위라도 없었다면 이처럼 피해자가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같은 방 동료 B씨(27)와 C씨(20)에게도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에서도 검찰은 무기수인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사회·반인륜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참회하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공범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폭행은 대부분 A씨가 했으나, 살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들은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각종 놀이를 빙자해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성적으로 추행했다. 더욱이 A씨는 피해자가 앓고 있던 심장병 약을 20여일 간 먹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충남 계룡에서 금괴를 사겠다고 속여 만난 40대 남성을 둔기로 살해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또 B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 C씨는 특수상해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형이 집행 중이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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