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수 경선 여론조작' 전·현직 군수 측근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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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장수군수 측근 등 주범들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 된 전 장수군수의 여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전·현직 장수군수 측근 등 8명에게는 징역 6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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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시스]최정규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장수군수 측근 등 주범들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 된 전 장수군수의 여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전·현직 장수군수 측근 등 8명에게는 징역 6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기관이나 민주당 전북도당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당내 경선제도 허점 이용했고, 이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선거에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타 지역 선거구민 휴대전화 73대의 요금 청구지 주소를 장수군으로 허위 이전한 뒤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2회 이상 응답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당내경선에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기준으로 투표권자를 특정해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구조를 악용, 타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과 지인을 경선 투표에 참여시킨 것으로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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