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반복되는 '블랙리스트 사건' 근절할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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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블랙리스트 의혹'이란 지난 2017년 산자·과기·통일부 전 장관들이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임을 강요하고 내정자를 선정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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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인사참모도 함께 기소됐다. '블랙리스트 의혹'이란 지난 2017년 산자·과기·통일부 전 장관들이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임을 강요하고 내정자를 선정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임기가 남아있던 한국서부발전 등 산자부 산하 발전사 4곳의 기관장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 등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11곳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다. 또 후임 기관장으로 정치권 인사를 내정한 후 직원을 시켜 직무수행계획서를 대신 쓰게 하고, 면접 위원들에게 특정 인사가 내정됐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내정자에게 모범 답안을 써주는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한다. 유 전 과기부 장관은 조 전 수석과 함께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관장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종합감사를 통해 사임을 압박하는 등 과기부 산하 7개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받은 혐의다. 조 전 통일부 장관 역시 비슷한 시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기관장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해당 기관장이 거부하자 본인이 직접 '조속히 사직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를 코드가 다른 공공기관장들의 사직을 압박한 대표적인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며 2019년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회피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거의 흡사한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이중적 대응은 권력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직전에 환경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동부지검장과 수사팀이 좌천성 인사를 당하고 사직한 데 이어 당시 친정부 성향의 후임 검사장이 수사 검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1월 환경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고 정권이 바뀌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고 이날 4년 만에 기소가 이뤄진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자리를 둘러싼 논쟁은 끊이지 않아 왔다. 이번 블랙리스트 의혹의 본질도 이 문제라고 본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관련법에 명시한 것은 정권과 무관하게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이를 임명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정권 실세와의 친분 빼고는 내세울 게 없는 이들이 기관장에 임명돼 정권 나팔수 역할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알박기로 버티고, 어떻게든 이들을 몰아내려는 새 정권의 무리수가 직권남용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정권교체기마다 직권남용이니, 정치보복이니 하는 시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장 임명 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4∼5년 전의 인사를 둘러싼 블랙리스트 수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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