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의 휴대폰 건네받아 대리투표" 장수군수 친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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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훈식 현직 군수 친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9일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당내 경선의 자유 방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훈식 군수 친형 A씨(64)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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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당내 경선 허점 이용…업무방해 명백"
(남원=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훈식 현직 군수 친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9일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당내 경선의 자유 방해)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훈식 군수 친형 A씨(64)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캠프 관계자 등 피고인들에게는 각 벌금 400만 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24일부터 26일까지 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웃에 사는 고령의 유권자 10명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네받아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걸려온 권리당원 투표 전화를 받은 뒤 최훈식 후보를 선택하는 버튼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이 권리당원 투표 때 빌린 휴대전화 주인들의 나이는 71~87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게 아니라 추정적 승락에 따라 행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특정인의 지시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호작용적으로 움직였고 공동정범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들은 당내 경선의 허점을 이용해 본질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고,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에서도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최훈식 군수 친형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이후에 보인 태도 등 공판과정에서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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