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한 울릉군의회 의원 벌금 80만원

안병철 기자 2023. 1. 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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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의회 A의원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재산 총액을 허위로 신고한 울릉군의회 A(52)의원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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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의원직 유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릉군의회 A의원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재산 총액을 허위로 신고한 울릉군의회 A(52)의원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펜션 사업과 관련된 은행 채무 상환을 위해 친형으로부터 2억원을 빌렸으나 이를 누락하고 2022년 5월 12일 재산 총액을 1151만원으로 기재한 허위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은 후보자에 대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선거 결과와 전후 정황에 비춰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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