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한 울릉군의회 의원 벌금 8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울릉군의회 A의원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재산 총액을 허위로 신고한 울릉군의회 A(52)의원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1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의원직 유지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릉군의회 A의원이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재산 총액을 허위로 신고한 울릉군의회 A(52)의원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펜션 사업과 관련된 은행 채무 상환을 위해 친형으로부터 2억원을 빌렸으나 이를 누락하고 2022년 5월 12일 재산 총액을 1151만원으로 기재한 허위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은 후보자에 대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선거 결과와 전후 정황에 비춰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