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투자제안을 미끼로"…대기업 카피캣에 투자업계 씁쓸

김연지 2023. 1. 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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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계 가전 전시회(CES)에서 맞춤형 영양제 디스펜서와 관련 건강 관리 플랫폼을 공개한 롯데헬스케어가 국내 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베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투자 업계도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를 유치해 몸집을 키우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대기업의 제휴 혹은 투자 제안은 유혹적일 수밖에 없다"며 "요즘과 같이 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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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대기업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논란
투자업계 "특허와 NDA로 사전에 보호하는 수밖에"
양질의 투자사 선택 위해 자금보단 성장에 초점둬야
전략적 투자보단 재무적 투자 우선시해야 주장도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미국 세계 가전 전시회(CES)에서 맞춤형 영양제 디스펜서와 관련 건강 관리 플랫폼을 공개한 롯데헬스케어가 국내 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베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투자 업계도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닌 대기업의 스타트업 카피캣(copycat,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거나 잘 팔리는 제품을 그대로 모방해 만든 제품) 논란이 관련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 시 단순한 자금 확보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두고 양질의 투자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배경이다.

사진=셔터스톡 갈무리
투자 명목으로 접근…끝나지 않는 베끼기 의혹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의 스타트업 ‘카피캣’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장 최근 논란에 휩싸인 곳은 롯데헬스케어다. 전날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는 전날 “1년전 투자 및 사업 협력을 제안했던 롯데헬스케어가 사업 아이디어를 베껴 제품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 논의 과정에서 롯데헬스케어가 알고케어 제품의 작동원리와 구조, 사업모델 관련 의료법, 마케팅 관련 주요 포인트, 제품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정보 등을 요구했다는 점을 들며 “투자 및 사업협력을 명목으로 우리가 개발 중이던 제품과 사업 전략 정보를 획득했다”고 했다.

롯데헬스케어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알고케어와 접촉한 것은 맞지만, 이미 해외에서 널리 쓰이는 일반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제품을 출시했다는 설명이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및 기술 도용 논란은 해묵은 문제로 꼽힌다. 실제 그간 우리나라에선 통신사와 포털 등 수많은 대기업이 관련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예컨대 스마트홈 플랫폼을 출시했던 국내 A 통신사는 한 스타트업에서 선보인 앱의 UI·UX를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스타트업은 A 통신사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전제로 업무협약 제안을 받았던 곳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를 유치해 몸집을 키우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대기업의 제휴 혹은 투자 제안은 유혹적일 수밖에 없다”며 “요즘과 같이 투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성장 도울 조력자 가려낼 눈 필요”

VC 업계에선 이번 사태로 스타트업들이 향후 투자를 유치할 때 자금만을 보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두고 양질의 투자자를 선택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동성이 풍부했을 당시 스타트업들이 투자사를 고른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며 “현재는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이번 사태로 스타트업들은 투자사가 사업 성장에 있어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고 시스템을 제공해줄지 등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무적 투자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국내 한 투자사 대표는 “전략적 투자를 통한 사업지원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재무적 투자를 우선 검토하라고 권할 수밖에 없다”며 “누군가 사업제휴와 지원, 협력을 투자의 미끼로 이야기할 경우, 투자는 투자 논리로, 협력·제휴·거래는 비즈니스 논리로 구분해 논의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허와 기밀유지협약(NDA)을 통해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스타트업 전문 로펌의 한 변호사는 “IT 스타트업의 경우 서비스 특성상 기술 특허를 통해 유사한 아이디어나 서비스 표절 여부를 가려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특허 신청 외에도 논의 시 NDA를 통해 사전에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연지 (ginsbur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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