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 노조 9시간 압색…휴대폰·전자정보 압수(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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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연합, 건설연대 등 14곳을 압수수색해 전자정보 1만7000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7시부터 오후4시10분까지 약 9시간 동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의 8개 사무실과 한국연합과 건설연대 사무실 6곳 등 총 1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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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방해·폭력·금품갈취 등 수사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노동조합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연합, 건설연대 등 14곳을 압수수색해 전자정보 1만7000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7시부터 오후4시10분까지 약 9시간 동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의 8개 사무실과 한국연합과 건설연대 사무실 6곳 등 총 1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등 8개 노조 14개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휴대폰 22점을 포함한 전자정보 약 1만7000점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과 경기도 등 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국민체감 3호 약속이기도 하다. 윤 청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도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나타냈다.
윤 청장은 "오래 전부터 만연해 온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경찰이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악습과 폐단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경찰은 작년 12월8일부터 올해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18일 기준으로 총 186건 929명을 수사해 21명(구속 7명)을 송치했고, 890명을 수사하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불법집회시위 등이다.
경찰청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으로 많은 액수를 갈취하는 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또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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