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원자력안전협 "일방적 한빛 4호기 재가동 인정 못해" 총사퇴

김종효 기자 2023. 1. 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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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가 한빛원전 인접지역으로서 문제가 발생했던 4호기에 대해 주민 소통이 없는 재가동은 인정할 수 없다며 민간위원 총사퇴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협의회는 "최근 한빛원전 4호기가 재가동됐고 고창군민들은 걱정과 우려 속에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안전도 보장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4호기 재가동 승인을 용인할 수 없어 총사퇴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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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해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원전 4호기가 주민소통 및 안전보장 없이 원자안전위원회의 일방적 결정으로 재가동되고 있다며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의 민간위원들이 총사퇴를 결정했다. 지난 18일 회의에서 민간위원 총사퇴의 찬반을 묻는 거수의결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가 한빛원전 인접지역으로서 문제가 발생했던 4호기에 대해 주민 소통이 없는 재가동은 인정할 수 없다며 민간위원 총사퇴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협의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한빛원전 4호기가 군민들과의 소통없이 재가동됨에 따라 위원들의 의사를 물어 민간위원 전원이 사퇴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빛원전 4호기는 지난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 중 원자로 격납건물의 내부 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다수의 공극과 부식현상이 발견돼 이후 5년7개월간 가동이 중단됐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9일 재가동에 따른 임계치(재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판정기준의 값)를 적용해 안전성이 모두 확인됐다며 재가동을 결정했다.

협의회는 "최근 한빛원전 4호기가 재가동됐고 고창군민들은 걱정과 우려 속에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안전도 보장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4호기 재가동 승인을 용인할 수 없어 총사퇴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민간위원 총사퇴의 수리 여부는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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