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립대 부당 해임·복직 교수 7년 임금 미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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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립대가 대법원으로부터 부당 해임을 인정받아 복직한 교수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다.
19일 전남도립대에 따르면 대학은 지난해 8월 복직한 유아교육과 김모 교수의 미지급 임금 관련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7년 만에 복직한 김 교수는 부당 해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을 지불하라며 대학측과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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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도립대가 대법원으로부터 부당 해임을 인정받아 복직한 교수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다.
19일 전남도립대에 따르면 대학은 지난해 8월 복직한 유아교육과 김모 교수의 미지급 임금 관련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학은 지난 2015년 4월 학생 4명의 진정을 근거로 진상조사위원회를 열고 과내 유일한 유아전공자였던 김 교수를 수업 부실로 해임했다. 당시 학생들은 김 교수가 수업 시간을 임의로 바꾸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2017년 "대학측이 주장하는 김 교수의 비위를 대부분 인정할 수 없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김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대학은 김 교수의 복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지난해 "복직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김 교수를 복직시켰다.
당시 김 교수는 "2013년 교수에 성추행을 당한 학생들을 돕고, 가해 교수를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임을 당했다"며 "당시 총장이 2차례나 재임용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길어졌다"고 밝혔다.
7년 만에 복직한 김 교수는 부당 해임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을 지불하라며 대학측과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 교수는 "7년간의 소송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른 사립대들은 복직과 동시에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립대 관계자는 "김 교수와 밀린 임금 관련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난 만큼 민사 판결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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