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 혐의'…장수군수 친형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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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최훈식 전북 장수군수의 친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을 이장인 A씨 등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24∼26일 최 군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고령(71∼87세)의 민주당 권리당원 10명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받아 대리 투표를 진행, 민주당 전북도당의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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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최훈식 전북 장수군수의 친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공동 피고인인 B씨 등 5명에게는 벌금 400만원∼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마을 이장인 A씨 등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24∼26일 최 군수를 당선시키기 위해 고령(71∼87세)의 민주당 권리당원 10명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받아 대리 투표를 진행, 민주당 전북도당의 경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유권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권리당원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전화를 받아 최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했고 일부는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대리투표 행위는 본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다"며 "특히 A씨는 마을 이장으로서 본분을 잊고 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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