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현장 불법' 노동조합 전방위 압수수색 9시간 만에 종료

김성진 기자, 강주헌 기자 2023. 1. 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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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양대 노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9시간 동안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8개 노조 14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22개를 포함해 전자정보 약 1만7000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8일부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200일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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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노동조합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양대 노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9시간 동안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8개 노조 14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22개를 포함해 전자정보 약 1만7000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오전 7시쯤 착수해 오후 4시10분쯤 종료됐다.

압수수색은 민주노총 서울경기북부지부, 서남지대 등 5개 사무실과 한국노총 서울경기지부, 철근사업단서울경기지부 등 3개 사무실부터 들어갔다. 이후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본 사무실과 서울본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연합 중앙본부, 민주연합 전국건설산업노조 수도권 본부, 건설연대 서경인본부, 산업인노조 서경인본부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 본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노조 관계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경찰들과 조합원들이 충돌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8일부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200일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 행위는 △집단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와 폭력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특정 집단의 채용이나 건설기계 사용 강요 △신고자 보복 등이다.

경찰은 지난 18일 기준 불법 행위 186건 929명을 수사했다. 이중 23명을 검찰로 송치했고 이중 7명은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경찰은 890명을 수사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국민 체감 3호 약속으로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주동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피해자와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변 안전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6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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