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왜 내가 아는 길로 안 가?"…부부가 같이 택시기사 폭행

김성화 에디터 2023. 1. 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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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류영재)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A(56)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아내 B(52)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폭행에 C 씨가 한 치안센터 앞에 택시를 세우고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하려 택시에서 내리자 A 씨는 아내 B 씨와 함께 C 씨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부부가 함께 폭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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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아는 길로 가지 않는다며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부부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류영재)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A(56)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아내 B(52)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2021년 11월 29일 밤 11시 30분쯤 대구 시내에서 택시 기사인 50대 C 씨가 모는 개인택시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C 씨가 자신이 아는 길로 운행하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었고, 이내 욕설과 함께 머리채를 2차례 붙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갑작스런 폭행에 C 씨가 한 치안센터 앞에 택시를 세우고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하려 택시에서 내리자 A 씨는 아내 B 씨와 함께 C 씨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부부가 함께 폭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도로에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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