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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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유기적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역량 강화와 공동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인노무사 업역 수호, 형사고발 불송치 관련 헌법소원 조력 등 법률 자문 △조력 지원 △상호 홍보 및 공동 연구과제 추진 △기타 필요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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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유기적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역량 강화와 공동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인노무사 업역 수호, 형사고발 불송치 관련 헌법소원 조력 등 법률 자문 △조력 지원 △상호 홍보 및 공동 연구과제 추진 △기타 필요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이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노동, 세무, 지재, 법률, 언어의 종합적 능력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노동문제와 관련된 해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고 노사관계의 시작과 끝은 '상호 인격적 존중'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실무적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노동 관련된 실무 역량이 채워지면서 출입국과 외사와 관련된 다양한 영어 외사 이슈도 보다 유연하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북부(남양주), 경기남부(수원), 천안,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 8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최근 몇 년간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인재 영입으로 보다 다각도의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서울사무소와 분리된 도산·손해배상 전담 서울서초사무소를 개소, 전문적이고 집중적 사안 대응을 돕고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의 권익신장과 노사관계 안정을 추구하는 전문가 단체로, 공인노무사의 전문성 향상과 직업윤리 함양을 위한 각종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비롯해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한 노사관계 컨설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익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전혜나 기자 hannah05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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