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3자제공 목적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 SKT 상대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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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T)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1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2020년 10월 이들 시민단체는 SKT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각사가 보유한 개인정보 가명처리 여부, 가명처리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심 재판부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SKT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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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자주결정권 제한"
"시민단체들 정지요구, 유일한 결정권 행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SK텔레콤(SKT)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1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가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20년 10월 이들 시민단체는 SKT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각사가 보유한 개인정보 가명처리 여부, 가명처리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또 이들은 가명처리한 경우가 있다면 대상이 된 개인정보 열람을 요청하고 향후 개인정보를 제3자에 대한 제공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 28조의 7에 따라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는 답을 내놨다.
이에 시민단체는 개인정보가 기업에게 넘어간 이후 열람청구권이나 처리정지권이 없다면 정보 주체가 통제·감시할 수단이 없다며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SKT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 주체의 가명정보 자주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행사는 가명정보에 관한 유일한 결정권 행사"라고 짚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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