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다치게 한 남학생 찾아가 위협한 30대 학부모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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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을 다치게 한 동급생을 찾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는 30대 학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학부모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당진의 한 초등학교에서 친딸의 동급생인 남자아이 B군의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군은 실내화 가방을 A씨의 딸 얼굴 부위로 휘둘러 이마에 상처를 냈고 이 일로 A씨와 B군의 학부모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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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의 딸을 다치게 한 동급생을 찾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는 30대 학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학부모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당진의 한 초등학교에서 친딸의 동급생인 남자아이 B군의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군은 실내화 가방을 A씨의 딸 얼굴 부위로 휘둘러 이마에 상처를 냈고 이 일로 A씨와 B군의 학부모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역시 이를 인정했으며 불구속 상태로 A씨를 송치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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