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로 추진"…광주·대구 군공항 이전 특별법 발의

박준배 기자 2023. 1. 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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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특별법은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고 이전 주변지역과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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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이전 특수성 고려…별도 법안 필요"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9일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고 이전 주변지역과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군 공항 이전과 함께 신공항을 연계하는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 배후도시와 첨단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도록 했다. 종전부지는 신성장 거점도시로 조성하는 안을 기본방향으로 했다.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 지원 시 군 공항 관련 철도, 도로 등 교통시설, 이주단지 등 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종전부지 개발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정부 재원의 선제적 투입이 필요할 경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이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특례를 주는 안도 담았다.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의 효율적 추진과 이전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전사업은 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대체 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양여 재산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 법은 기존 법안과 달리 모든 조항에 대구·광주가 동시에 명기되며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 외에 국가의 직접 지원을 허용했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민주당 송갑석 의원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이미 발의됐지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이용빈 의원은 "군 공항은 국가 주요 보안 시설로 이전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국가 주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과 달리 대구광주 군 공항은 대상 지역이 확정됐거나 일부 기능이 다른 공항으로 이전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군 공항 관련 법률과 별도로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인 만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과 신공항 건설 등 국가시설 재편 탄력, 지역 경쟁력 고도화, 국민적 편의 창출에 큰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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