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임신 교직원 편의용품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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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임부복, 전자파 차단 앞치마 등 임신 교직원 근무 편의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6개월 이상 계약제 직원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임신 교직원 편의용품 구입비 지원 외에도 첫째 자녀 출생 교직원에게 100만 원을 확대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출생 친화적 근무환경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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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개월 이상 계약제 직원까지 구입비 지원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임부복, 전자파 차단 앞치마 등 임신 교직원 근무 편의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6개월 이상 계약제 직원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임신 중인 교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제공해 출생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1인당 20만 원 이내 편의용품 구입비를 해마다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임신 교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가급적 임신 초기(2~5개월)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전 학교와 기관에 안내했다.
편의용품 지원을 희망하는 교직원은 신청서와 임신 8주 이상의 임신 진단서나 확인서 등을 소속 학교나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지만 12월에는 1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임신 편의용품을 지원받은 교직원은 158명이며, 지원금액은 3,160만 원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임신 교직원 편의용품 구입비 지원 외에도 첫째 자녀 출생 교직원에게 100만 원을 확대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출생 친화적 근무환경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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