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임신 교직원 편의용품 지원 대상 확대

구미현 기자 2023. 1. 19. 16: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임부복, 전자파 차단 앞치마 등 임신 교직원 근무 편의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6개월 이상 계약제 직원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임신 교직원 편의용품 구입비 지원 외에도 첫째 자녀 출생 교직원에게 100만 원을 확대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출생 친화적 근무환경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6개월 이상 계약제 직원까지 구입비 지원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임부복, 전자파 차단 앞치마 등 임신 교직원 근무 편의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6개월 이상 계약제 직원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임신 중인 교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제공해 출생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1인당 20만 원 이내 편의용품 구입비를 해마다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임신 교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가급적 임신 초기(2~5개월)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전 학교와 기관에 안내했다.

편의용품 지원을 희망하는 교직원은 신청서와 임신 8주 이상의 임신 진단서나 확인서 등을 소속 학교나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지만 12월에는 1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임신 편의용품을 지원받은 교직원은 158명이며, 지원금액은 3,160만 원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임신 교직원 편의용품 구입비 지원 외에도 첫째 자녀 출생 교직원에게 100만 원을 확대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출생 친화적 근무환경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