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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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GS리테일에 대한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중기부는 오늘(19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에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성과 장려금과 판촉비, 정보 제공료 명목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로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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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GS리테일에 대한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중기부는 오늘(19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에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성과 장려금과 판촉비, 정보 제공료 명목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로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의 경우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중기부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2016년 11월~2019년 9월 8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액의 0.5%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68억 7,9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매월 폐기 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 행사도 진행하고 전체 판촉 비용 중 126억 1,300만 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9개 수급사업자와 정보제공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서 매월 평균 520만~4,800만 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27억 3,8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GS리테일은 이번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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