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노조 14곳 압수수색…공동강요·공동공갈 혐의(상보)

원성윤 2023. 1. 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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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포착된 전국의14개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8시1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노조 운영·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건설노조 관계자들이 아파트 신축 등 공사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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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경찰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포착된 전국의14개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들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와 관련해 19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서울경기북부지부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품을 들고 지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8시1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노조 운영·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서울 광진구 중고동 한국연합 등 소규모 노조 사무실까지 합쳐 총14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관들은 이들 노조가 건설사로부터 '노조 전임비' '채용 대가' 등으로 받은 내역이 기록된 회계장부 등을 압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오후 서울 금천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관련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한국노총, 민주노총 8개 사무실과 자택 등 총 1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건설노조 관계자들이 아파트 신축 등 공사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13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 관계자 126명을 입건했고,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공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압수물을 분석한 뒤 노조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권이 건설자본 편에 서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노조활동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며 "더 이상 정부가 우리의 삶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10만 총파업을 결의해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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