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혼란 최소화 위한 집단운영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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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부의장·대표단·상임위원장단이 대표의원 직무집행 정지에 따른 교섭단체 운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집단운영체제'에 돌입한다.
도의회 국민의힘 남경순 부의장, 대표단, 상임위원장단은 19일 곽미숙 대표의원의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이 접수된 데 따른 교섭단체 운영 방안을 논의,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곽미숙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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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곽미숙 대표의원 직무집행 정지 따른 조치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부의장·대표단·상임위원장단이 대표의원 직무집행 정지에 따른 교섭단체 운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집단운영체제'에 돌입한다.
도의회 국민의힘 남경순 부의장, 대표단, 상임위원장단은 19일 곽미숙 대표의원의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이 접수된 데 따른 교섭단체 운영 방안을 논의,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올해 첫 회기를 앞두고 교섭단체 내부 갈등이 도의회 전체 운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곽 대표의원에 대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도의회 내 의사결정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 대해 남 부의장, 대표단, 상임위원장단 등의 상호 논의로 방향을 결정한다.
이들은 현재 진행되는 소송이 '대표의원의 지위'에 한정됐기 때문에 전체 대표단과는 무관하다고 판단, 업무수행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은 11대 의회 재적 의원 전원이 참여한 본회의에서 선출된 의회 지도부로서 권한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활동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지미연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교섭단체 갈등으로 인해 도의회 전체가 흔들리거나 도민 대의기관의 역할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며 "혼란 속에서도 도의회 국민의힘이 제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흔들림 없는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원 의원 등 2명은 지난 18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곽미숙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다.
지난해 12월9일 법원은 "판결 확정 시까지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허 의원 등이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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