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말투 ‘오빠·자기야’ 퍼지자...北, 평양어보호법으로 금지

오경묵 기자 2023. 1. 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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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제 강화 목적”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자강도, 함경남북도, 남포시의 여러 농장마을에 주택들이 건설되어 새집들이 행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 주민들이 남한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대사를 따라하는 등 ‘남한 말투’가 급속히 퍼지자, 북한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은 17~1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했다. 남한말을 비롯한 외국식 말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과 관련한 보고에서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민족문화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고 했다.

‘언어생활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 사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는데, 이는 북한에서 평양말 외에 남한말 등 외래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번 회의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은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남한말 등을 사용하는 이들을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처벌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0년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준하는 강한 처벌이 예상된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는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는 등 강한 처벌 조항이 들어있다.

북한이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한 것은 북한 사회에 남한식 말투가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1년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남친(남자친구)’, ‘쪽팔린다(창피하다)’를 비롯해 남편을 ‘오빠야’, 남자친구를 ‘자기야’로 부르는 행위 등 남한식 말투와 호칭을 강하게 단속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추측한다”고 했다. 다만 법률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구체적으로 평가할 사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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