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피해 24만명…與, 생계비 융자 확대 요청

손지은 2023. 1. 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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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설 명절을 앞둔 19일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연 1.5%의 저금리 생계비 융자 한도액을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사항을 정부에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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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생계비 융자 확대 요청
연 1.5% 현행 1000만원->1500만원 한도 확대
정부가 먼저 지급 뒤 사업주 청구도 신속 처리
나주 오일장 찾은 정진석 - 나주 오일장 찾은 정진석 (나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19일 전남 나주시 목사고을5일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딸기를 맛보고 있다. 2023.1.19 iso64@yna.co.kr (끝)

국민의힘은 설 명절을 앞둔 19일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연 1.5%의 저금리 생계비 융자 한도액을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이 같은 사항을 정부에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대지급금 처리 기간 단축 연장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피해 근로자들이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으로 단축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2월 말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에 따르면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1조 2202억원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가 24만 7000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피해자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파악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임금 체불을 5대 불법·부조리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체불예방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은 민생안정과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당과 정부가 함께 최우선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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