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만 0~1세 아동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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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는 올해부터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지난해부터 지급된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로,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지원액이 보육료 이용권 금액보다 커 차액 18만6000원이 매월 현금으로 지급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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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울산 중구는 올해부터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지난해부터 지급된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로,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직업과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는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이용권이 지급된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지원액이 보육료 이용권 금액보다 커 차액 18만6000원이 매월 현금으로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두 가지 가운데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면 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부모급여로 자동 전환된다.
단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이번 달부터 매월 25일에 신청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이 늦어져서 해당 달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가 함께 지급된다.
중구 관계자는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1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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