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 어디까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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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고로 민영 보험금과 산재 보험급여를 이중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61명의 덜미가 잡혔다.
출퇴근길에 일어난 사고는 목격자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악용해 산재와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이번에 적발된 61명 대부분은 같은 사고로 추정되는 건에 대해 이중 또는 허위로 보험금과 산재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의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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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일반보험금 부당편취 61명 적발
#김씨는 집에서 가구를 옮기다 발등뼈가 골절된 사고를 당해 A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 그런데 같은 날 출근 중 넘어져 다친 사고라는 이유로 출퇴근 중 산업재해도 인정받았다.
#이씨는 출근 중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와 무릎을 다친 사고를 당했다며 출퇴근 산재를 인정받았다. B보험사는 이씨에게 같은 날 운동 중 무릎을 다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동일한 사고로 민영 보험금과 산재 보험급여를 이중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61명의 덜미가 잡혔다.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민영보험 간 보험 지급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이중 수혜를 받은 부정수급 혐의자들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출퇴근 재해는 2018년 이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퇴근길에 일어난 사고는 목격자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악용해 산재와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이 공동 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최근 2년 동안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 가운데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자다.
그 결과 이번에 적발된 61명 대부분은 같은 사고로 추정되는 건에 대해 이중 또는 허위로 보험금과 산재 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의심받고 있다. 또 동일 또는 인접 일자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각기 다른 사고 내용으로 산재와 민영 보험금을 모두 청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사고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산재 보상이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부정 편취가 적발되면 보험금 환수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산재와 자동차·실손 보험은 같은 성격의 보상항목을 상호 중복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보험 가입내용에 따라 중복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전 보험회사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은 반드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집과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 중에 발생한 재해를 출퇴근 재해로 본다. 이동 중 마트·유치원 건물 등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 특정 장소에 머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출퇴근 경로 일탈이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 행사 ▲근로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장애인을 보육기관·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 치료·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행위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등은 예외로 보고 이 가운데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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