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도 고향 못가는 장애인…휠체어 탑승 고속버스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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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장애인 단체가 광주시와 금호고속을 향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 법률에 따라 휠체어 탑승 설비가 마련된 고속버스 도입을 촉구했다.
단체는 "차별을 구제받기 위해 지난 2017년 금호고속과 광주시를 상대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마련된 고속버스 확대 도입을 촉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교통사업자인 금호고속이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진척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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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주 장차연, 시와 금호고속에 도입 촉구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지역 장애인 단체가 광주시와 금호고속을 향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 법률에 따라 휠체어 탑승 설비가 마련된 고속버스 도입을 촉구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은 19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과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19조 1항은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배제하거나 분리·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며 "그러나 호남 최대 규모의 터미널이라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고속버스가 단 한 대도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차별을 구제받기 위해 지난 2017년 금호고속과 광주시를 상대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마련된 고속버스 확대 도입을 촉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교통사업자인 금호고속이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진척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호고속은 재정 위기와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만 내세우며 불성실한 태도로 소송에 임하고 있다"며 "반면 돈이 되는 프리미엄 노선은 계속 확대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세부 정책 과제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확대'가 포함돼있다"며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각 지자체, 교통사업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지만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 등 도입은 특별하고 부당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광주시와 금호고속은 장애인들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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