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토큰 증권 발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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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외국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바탕으로 한 '토큰 증권' 규율 체계를 마련해 발행·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현행법상 금지된 토큰 증권 발행(STO)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은 25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방안은 다음 달 초에 세부 내용이 각각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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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번호 없애 국내시장 접근성 높여
토큰 증권도 제도권 품으로...조각투자 활성화
금융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 외국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바탕으로 한 '토큰 증권' 규율 체계를 마련해 발행·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익숙하지만 낡아버려서 글로벌화된 우리 자본시장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기존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고, 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우리 자본시장으로 수용해 혁신의 동력을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1992년에 도입돼 30여 년간 유지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등록번호를 부여·관리하는 제도인데, 그간 '투자전략 노출', '활용도 저하' 등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식별기호(LEI)를 이용해 외국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현행법상 금지된 토큰 증권 발행(STO)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은 실물 증권, 전자 증권 두 가지 형태로만 발행되는데 여기에 토큰 증권 발행이 추가되는 것이다. 주식·채권 등 모든 자산이 앞으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토큰 증권으로 발행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특히 토큰 증권이 제도권 안에 들어올 경우, 미술품이나 음원, 부동산, 저작권 등의 지분에 쪼개서 투자하는 '조각투자'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논의된 규제혁신 안건을 이달부터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은 25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방안은 다음 달 초에 세부 내용이 각각 공개된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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