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8.3억인데 실거래가 6.9억…지난달 서울 아파트 ‘급급매’만 찔끔 거래
19일 직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아파트는 794건으로 집계됐다. 충북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101건, 대구88건, 경북81건, 부산 73건, 경남 49건, 인천 48건, 서울 40건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월별로는 최저 공시가보다 낮게 매매된 아파트는 1월부터 10월까지 최소 41건에서 최대 70건 수준이었으나, 11월 95건, 12월 124건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지역이 63건으로 절반(50.8%) 이상을 차지했다.
일례로 경기 의왕시 청계동 휴먼시아청계마을1단지 전용 121㎡는 작년 12월 10일 최저 공시가격 8억4900만원보다 1억4900만원 낮은 7억원에 실거래되기도 했다.
지난달 거래된 단지 중 매매가가 최저 공시가보다 가장 크게 낮았던 단지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센트럴푸르지오로, 이 단지 전용 59㎡는 지난달 16일 6억350만원에 직거래됐다. 이는 같은 주택형 최저 공시가격인 7억8400만원보다 1억8050만원 낮은 금액이다. 현재 해당 면적 호가는 8억 2000만원부터 13억원까지 형성돼 있는 상태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힐스테이트청계 전용 84㎡도 지난달 11일 최저 공시가보다 1억2300만원 낮은 7억7000만원에 실거래 등록됐다. 현재 같은 면적 기준 현재 12억~16억5000만원까지 나와 있는 상태다.
다만, 지난해 12월 최저 공시가보다 1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매매된 사례 10건 중 6건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로 확인됐다. 이같은 직거래에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매 거래한 경우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 가족 간 거래 등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하반기에 최저 공시가격을 역전한 거래가 늘어난 것은 집값 낙폭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올해 공시가격 조정이 있기 전까지 이런 역전 건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를 담은 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줄었다. 장기간 약세는 유지됐으나, 변동률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1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은 0.06% 하락하며 낙폭이 1주 전(0.09%) 대비 소폭 감소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는 0.05%, 0.06%씩 떨어지며, 전주 0.15%, 0.07% 대비 낙폭이 줄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모두 0.05%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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