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검열하는 '비사그루빠' 성행…단속 대상·행위도 확대"

김서연 기자 2023. 1. 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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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비공식 기구인 '비사회주의 그루빠'(비사그루빠)를 통해 단행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검열 및 단속에 대한 증언이 민간단체의 조사를 통한 보고서로 나왔다.

보고서는 비사그루빠 조직은 임시·비상설일 뿐만 아니라 주요 업무인 검열·단속 대상도 가변적이어서 인권침해가 자주 발생하며 그 양상도 지속적으로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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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DB, '파놉티콘 사회 속 감시자들' 연구 발표
북한이탈주민 대상 설문조사로 북한 현황 파악 자료 구성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함경남북도 등에서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궐기대회가 진행됐다고 9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북한이 비공식 기구인 '비사회주의 그루빠'(비사그루빠)를 통해 단행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검열 및 단속에 대한 증언이 민간단체의 조사를 통한 보고서로 나왔다.

보고서는 비사그루빠 조직은 임시·비상설일 뿐만 아니라 주요 업무인 검열·단속 대상도 가변적이어서 인권침해가 자주 발생하며 그 양상도 지속적으로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19일 오후 '파놉티콘 사회 속 감시자들 : 북한 비사회주의 그루빠 인권침해 실태 및 가해 메커니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32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북한 내부에서 그간 외부로 잘 밝혀지지 않았던 감시 주체인 비사그루빠의 실체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사그루빠는 지난 1990년대 초반 북한이 체제 존속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일반적으로 당·사법·행정 기관 등에서 차출된 인원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비사그루빠 조직의 규모는 각각 중앙, 도, 시·군 급으로 나뉘었으며 급마다 인원수가 달랐다는 것이 대체적인 증언이다. 구성원은 공식 파견된 재직자와 재직자의 추천을 통해 근로 단체에서 동원된 '업무 보조 인력'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고 한다.

비사그루빠 운영 체계는 재직자에서부터 책임자, 시·군급 당 위원회, 도급 당 위원회, 당 중앙위원회로 올라갔다. 각 단위 상급으로 보고하거나, 역으로 상급에서 받은 사업 방향 및 지시를 전달하는 형태로 기능이 분류됐다. 다만 말단 단위의 비사그루빠에서 제기된 모든 사안이 중앙까지 보고되진 않았다고 면접자들은 증언했다.

비사그루빠의 주요 업무는 검열·단속이나 그 대상이 되는 규율의 종류와 범위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가, 다양화된 것으로 전해진다.

면접 대상자들은 평균 79%의 북한 주민들이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다만 대표적이라고 뽑는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행위는 답변자마다 제각기 다른 답변이 나왔다.

이중 1990년 이후 출생한 '장마당 세대'의 경우는 외부정보 유입에 따른 불법녹화물 시청·보관·유입·유포 등을 대표적인 비·반 사회주의 행위로 인식하고 있었다.

NKDB는 "연구에 참여한 거의 모든 면접자는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는 북한 당국에 의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규정된 행위라고 증언했다"라고 설명했다.

NKDB는 대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비사그루빠의 인권침해 유형을 △불법 단속·검열 △가택수색 △불법체포 △금품강요 △불법구금 △고문 및 폭행 △공개·비공개 처형 △즉결 처형 △성적 폭행 △감시·도청 △심리적 폭행 및 위협 △국내추방(강제이주) △강제노동 △재산몰수 △기타 등 15개로 분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사그루빠에 의해 검열·단속돼 처벌 결정이 필요한 사안은 시·군 안전회의에서 다뤄졌다.

일부 상설화된 비사그루빠의 경우도 재직자의 재직 기간이 길지 않았는데, 이는 재직자가 검열·단속 과정에서 점차 주민들과 뇌물을 매개로 한 유착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NKDB는 "면접을 통해 증언된 인권침해 유형 중 결과적으로 발생한 국내 추방(강제이주), 공개 처형의 직접적 가해 주체는 비사그루빠가 아니지만 해당 침해는 검열·단속 결과 발생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비사그루빠 역시 간접적 가해자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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