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윤왕근 기자 2023. 1. 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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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전후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19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명절 연휴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예방‧단속활동을 추진한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 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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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돈 선거' 등 무관용 강력처벌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안내 자료.(강릉시선관위 제공) 2023.1.19/뉴스1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전후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19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명절 연휴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예방‧단속활동을 추진한다.

시 선관위는 조합 정기총회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해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며, 특히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해준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조합장 선거는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 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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