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사고' 빙속 김민석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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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형사2부는 19일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석(성남시청) 선수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민석은 지난해 7월 22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보도블록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선수촌 인근 식당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 전 김민석이 이곳에서 동료 선수 3명과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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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지검 형사2부는 19일 스피드스케이팅 김민석(성남시청) 선수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민석은 지난해 7월 22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보도블록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선수촌 인근 식당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사고 전 김민석이 이곳에서 동료 선수 3명과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김민석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으로 추정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같은해 8월 음주 사건과 관련해 김민석에게 음주운전 사고 및 음주 소란 행위,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를 적용해 선수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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