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2023년도 '군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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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이 오는 20일부터 2023년도' 봉화군민안전보험'을 보장 항목을 확대해 시행한다.
군은 '봉화군민안전보험' 시행 이래 지난해에는 5건(약 8800만 원), 올해 5건(5050만 원)이 지급됐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군민안전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이 없도록 홍보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늘 도움이 될 수 있는 든든한 봉화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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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이 오는 20일부터 2023년도' 봉화군민안전보험'을 보장 항목을 확대해 시행한다.
19일 봉화군에 따르면 군은 '코로나19' 등급이 1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감염병 사망 항목이 보험사의 보장항목 종료로 삭제됐고, 전세버스 이용 중상해 사항 및 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노인보호구역 사고 치료비 담보, 온열질환 진단비, 사회재난 사망 항목은 추가됐다.
군은 '봉화군민안전보험' 시행 이래 지난해에는 5건(약 8800만 원), 올해 5건(5050만 원)이 지급됐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군민안전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이 없도록 홍보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늘 도움이 될 수 있는 든든한 봉화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봉화=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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